□ 추진목적 강북구 소재 봉제업체에 봉제장비 임차지원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성수기 오더량 증가시 신규 투자 없이 원활한 오더 수주 및 다품종 소량 생산 요구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제품 생산을 다양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기간 : 2015년 4월 ~ (예산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강북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사업자등록업체)
ㅇ 운영방법
- 봉제업체가 사업자 등록된 장비 임대업체를 선정하여 신청 (시장원리 적용) ※ 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장비 임대 가능 - 임대장비 사용 후 센터가 임대관련서류(임차확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 후 봉제업체(임차업체)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지원내용 - [붙임 1] 임대기종 및 임대가격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원 (공급가액 기준) ※ 센터 지원기준보다 고가로 임대한 경우 센터 기준 금액까지만 지원 ※ 센터 지원기준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실비용의 80%만 지원 (자부담 20%)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봉체업체가 부담함 ㅇ 지원한도 - 지원금액 : 1개업체 80만원 한도 지원 (임대장비 수량 제한 없음) - 임대기종 이외의 장비 신청시 사업예산 및 신청기종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후 임대여부 결정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업체 자격확인 ⇒ 지원통보 ⇒ 임대시행 ⇒ 확인서 접수 ⇒ 현장점검 ⇒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신청서 접수 이전에 시행한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 불가 □ 세부 추진일정 ㅇ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5. 4. 21(화) ~ 12. 4(금)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붙임 2] 소정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업체 자격확인 및 지원통보 - 선정방법 : 신청 서류 검토 후 자격 여부 확인 (관내 사업자등록업체) - 지원통보 : 자격 충족시 임대장비 종류, 수량, 금액 확인 후 유선 통보 ㅇ 임대시행 및 확인서 접수 - 센터로부터 지원통보를 받은 후 신청 내용에 의거 임대업체(미싱 임대업체)로부터 봉제장비 임대 - 임대업체로부터 봉제장비 수령 직후 센터로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봉제장비 임대 확인서 1부. ([붙임 3] 소정양식) ․ 봉제업체, 미싱 임대업체 간 세금계산서(영수) 1부 ․ 봉제업체 통장 사본 1부 ㅇ 현장점검 - 현장점검 ․ 방문시기 : 임대장비 사용기간 중 봉제업체 현장 방문 ․ 점검사항 : 임대장비 일치여부/ 기계 가동상태 등 정상적인 사용여부 확인 - 위반시 조치 ․ 현장점검 방문시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타 업체에 양도 등 위배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금 및 임대장비 회수, 이후 동사에 대해서는 강북봉제지원센터 수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신청업체별 비용 및 서류 확인 후 익월 초 월단위로 지원금 지급 - 반드시 현장점검 완료업체만 지원 가능하며 서류 미비시 지원대상 제외 - 1개업체 최대 지원금액 : 80만원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접수처 :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21 (수유2동 385-3) 명진빌딩 2층 ※ 문 의 : 강북봉제지원센터 백신희 사원 ☎ TEL : 02-994-7913 FAX : 02-900-1561 붙 임 : 1. 임대기종 및 임대가격 기준표 1부. 2. 2015년도 봉제장비 임차 지원 신청서 1부. 3. 2015년도 봉제장비 임대 확인서 1부. (끝).
2015년도_봉제장비_임대_안내_공고.hwp
붙임1-임대기종_및_임대가격_기준표.hwp
붙임2-봉제장비임차지원신청서.hwp
붙임3-임대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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