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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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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5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 및 수익사업분야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15-06-30 13:36 조회수 26,872
내용

2015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공통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500만원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시접수)

서류평가

현장실사(적합성평가)

(신청조합)

지원여부결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ㅇ 지원항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항  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설립지원

설립 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관련 현장 컨설팅(교육 및 안내)

-

기타 행정지원

- 설립 및 운영관련 각종 서류양식 제공 및 작성 지원

-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조합사무실 구축

- 시설공사 : 파티션, 전기배선 등 시설공사비용

- 사무집기 : 책상, 회의테이블, 의자, 쇼파 등

- 사무기기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화기, 팩스 등

※ 집기 설치 후 현장 실사예정

2,000

법인등기비용

- 협동조합 설립등기 및 등기갱신에 필요한 등록세, 공증료, 등기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

2015년도 법인등기비용은 소급하여 지급

실비 전액

조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기 개발된 조합원 관리, 회계관리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체 프로그램 활용비용 지원

실비 전액

회의개최비

- 조합원 전체모임 개최 시 장소 대관료, 식대 등 지원

  예) 정기총회, 임시총회, 기타 긴급총회 등

1회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

5~25인미만 : 500

25인이상 : 1,000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조합 공동구매)

* 예비협업체 지원불가

- 생산관련 물품(실, 원단, 부자재 등)의 공동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20%지원

5,000

ㅇ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 신청은 항목별 지원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가능

  전월 신청분 익월초 정산지원 (월별 1회 정산)

  현장 실사 평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1회 평가

  공통지원분야의 경우 금년도 1월 ~ 6월 사용분 소급 지원 인정

  - 지원금은 지원항목 성격에 다라 협회에서 집행 또는 사후 지급

  - 신청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금액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1,000만원 (2개조합 지원예정)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7월)

지원대상 및 수익사업 평가

(전문평가단구성)

지원대상조합선정

수익사업지원

(8월 ~ 12월)

사업 증빙자료 및

사업결과물 제출

만족도평가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브랜드개발 및 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관련된 조합 수익사업)

ㅇ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수익사업분야의 경우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재료비, 전문가활용비, 시스템 구축비 등 조합추진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만 산정가능)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공통지원분야 : 7. 1(수) ~ 12. 11(금) / 상시접수

  - 수익사업지원분야 : 7. 1(수) ~ 9. 18(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1.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2.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 (최초 신청시 제출)

협동조합

예비협업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 협동조합 설립신청서 사본 1부

· 설립동의자 명부 사본 1부

*예비협업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비협업체로 선정된 협업체

3.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4.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예비협업체는 발기인 중 1인 명의 조합명이 기재된 통장)

5.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익사업 신청일 경우 / 별첨 서식5)

6. 기타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이체)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부. (서식2)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서식3), 회의결과보고서(서식4)

7. 수익지원사업 : 사후 증빙서류 제출(지원대상 선정 조합)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6) / 12월 4일까지 제출

  -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7) / 12월 4일까지 제출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02-528-0106)

별첨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정착지원사업_신청서.hwp

[서식2]공동구매_추진실적_양식.hwp

[서식3]회의_참석자명단(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서식4]회의_결과보고서(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서식5]수익사업_사업계획서.hwp

[서식6]_사업결과보고서_양식.hwp

[서식7]예산집행현황.hwp

(최종)협동조합_정착지원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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