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 및 수익사업분야 접수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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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30 13:36 | 조회수 | 27,123 | ||||||||||||||||||||||||||||||||||||||||||||||||||||||||
내용 | 2015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 단,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공통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500만원
ㅇ 지원항목 (단위 : 천원)
ㅇ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 신청은 항목별 지원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가능 ▶ 전월 신청분 익월초 정산지원 (월별 1회 정산) ▶ 현장 실사 평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1회 평가 ▶ 공통지원분야의 경우 금년도 1월 ~ 6월 사용분 소급 지원 인정 - 지원금은 지원항목 성격에 다라 협회에서 집행 또는 사후 지급 - 신청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금액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1,000만원 (2개조합 지원예정) ㅇ 지원절차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브랜드개발 및 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관련된 조합 수익사업) ㅇ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수익사업분야의 경우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재료비, 전문가활용비, 시스템 구축비 등 조합추진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만 산정가능)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공통지원분야 : 7. 1(수) ~ 12. 11(금) / 상시접수 - 수익사업지원분야 : 7. 1(수) ~ 9. 18(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1.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2.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 (최초 신청시 제출)
*예비협업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비협업체로 선정된 협업체 3.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4.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예비협업체는 발기인 중 1인 명의 조합명이 기재된 통장) 5.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익사업 신청일 경우 / 별첨 서식5) 6. 기타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이체)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부. (서식2)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서식3), 회의결과보고서(서식4) 7. 수익지원사업 : 사후 증빙서류 제출(지원대상 선정 조합)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6) / 12월 4일까지 제출 -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7) / 12월 4일까지 제출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02-528-0106)
별첨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정착지원사업_신청서.hwp
[서식3]회의_참석자명단(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서식4]회의_결과보고서(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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