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계획 공고
|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패션봉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 최 병 오
|
1. 2015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기본방향
ㅇ 국내 열악한 패션봉제산업의 여건에서도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향상, 신규인력양성 등에 기여하며 산업경쟁력 강화, 봉제이미지 개선 등에 공로가 있는 자 ㅇ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공정의 효율화, 신기술개발 등에 공적이 있는 현장 실무자 ㅇ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패션봉제 기술전수, 각종 패션봉제교육 등을 통해 신규인력 창출 및 국내 패션봉제 기술향상에 기여한 패션봉제업 종사자 ㅇ 오랜기간 봉제업체에 재직하며 탁월한 창의성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하고 타 직원들에 대한 귀감이 되는 자
2. 2015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종류 및 대상
구 분
| 종 류
| 인 원
| 대 상
| 표 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봉제경력 5년 이상
| 3명
| - 봉제업체 대표자 - 봉제업체 임직원 - 봉제 교육기관 및 학계 - 의류생산 협동조합 관계자 - 봉제 연구소 - 봉제산업 관련 유관기관 - 기타 봉제업 종사자 등
| 한국의류산업협회장 표창
| 0명
|
3. 포상신청 자격요건
1)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 본인의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모범적 경영 및 생산의 효율화, 품질향상 등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봉제업체 대표 - 시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의 봉제산업의 긍정적 인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술개발 및 패션봉제 인력양성에 공이 큰 자 - 신제품 개발, 봉제기법 연구,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 봉제기술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 패션봉제 고급기술전수, 패션봉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본인의 생산노하우를 국내 봉제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성실한 근무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 본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한 자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봉제에 대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생산,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4. 포상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2015. 7. 27(월) ~ 2015. 10. 21(수) 오후 5시까지 2) 제출서류 ① 포상 신청서 (별첨 1호 소정양식) 1부. ② 공적조서 (별지 2호 소정양식) 1부. ③ 이력서 : 명함판 사진 첨부 (별지 3호 소정양식) 1부. ④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별지 4호 소정양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포상후보자가 사업자 대표인 경우) ⑥ 기타 공적증빙자료 (기사 및 영상홍보물, 자격증사본 등 형식 무제한)
|
* 협회 홈페이지(http://www.kai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파일 다운로드
3) 접수방법 ㅇ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이메일(planning@kaia.or.kr)로 제출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 (우 : 135-713) ㅇ 문 의 : 산업진흥팀 박서현, 김태완 사원 (직. 02-528-0105, 0108)
4) 기타 참고사항 □ 포상 신청서류 작성대행 지원서비스 제공 ㅇ 신청대상 :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포상신청 희망자 ㅇ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메일로 사전신청 (담당자 : 02-528-0105, 0108 / planning@kaia.or.kr) ㅇ 대행절차 : 현장 방문인터뷰 후 서류작성 및 접수대행(서울, 경기권 한정)
5. 시상일시 : 2015년 12월 8일(화), ‘2015년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
6. 시상장소 :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 7. 심사 및 포상제한
1) 심사 - 한국의류산업협회의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 포상제한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첨부파일 :
2015년도_패션봉제_산업인포상_시상_계획_공고문(최종).pdf
패션봉제_산업인포상_필수_제출서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