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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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15:14 | 조회수 | 7,493 |
내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1(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및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무분별하게 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업에서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확인하시여 관련 법령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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