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 공동인프라 시설구축 공사 용역 공고 (공고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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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5:55 | 조회수 | 6,372 |
내용 | 공동인프라 시설구축 공사 용역 입 찰 공 고 (공고기간 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의류산업협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시설구축 공사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라. 용역금액 : 금 이억구천만원 이내 (₩ 290,000,000원 이내 / 부가세 포함) 마. 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허 바. 용역내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내부 인테리어 설계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공동인프라 시공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당해 건축물은 준공한지 17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제안요청기관이 설치하는 연단기, 재단기 등 기계시설의 하중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단시간 내에 검토하여 설계 및 공사 에 반영할 수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 바. 건설업 등록증 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업체 사.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 보유 업체 아. 공고일 기준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탁 등)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보유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 가. 제안서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기한 : 2015. 11. 11(수) 15: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28-1 2층 (Tel. 02-741-5366) ◦ 제출서류 :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4.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한종 매니저 (Tel : 02-741-5366, Fax : 02-741-5367) ※ 공고기간 연장 사유 : 단독입찰로 인한 3일간 공고기간 연장 한국의류산업협회_소공인특화지원센터_공동인프라_시설구축_공사_용역_재공고문_-_11.06_.hwp 한국의류산업협회_소공인특화지원센터_공동인프라_시설구축_공사_용역_제안_요청서_-_11.06_.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