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찰공고]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재공고) | |||||||||||
---|---|---|---|---|---|---|---|---|---|---|---|---|
작성일 | 15-11-13 08:57 | 조회수 | 6,702 | |||||||||
내용 | 1개업체 단독입찰로 인한 재공고 한국의류산업협회 공고 제 2015 - 039호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의류제조 소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 12. 11(금)까지 라. 용역금액 : 금 일천팔백만원 (₩ 18,000,000원 / 부가세 포함) 마. 용역내용 : 의류제조 소공인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브랜드 및 로고 개발 바. 공동수급 : 허용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 사업자등록기업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용역내용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정부기관(출연기관, 산하단체 포함)이나 자치단체, 민간기업에서 주최한 단일 행사 건 “네이밍, BI, PPT”디자인개발용역 또는 브랜드 종합컨설팅용역 완료 실적 ₩15,000,000원 이상인 업체 3. 입찰 참가 신청 가.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를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제출기한 : 2015. 11. 16(월) 15: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28-1 2층 (Tel. 02-741-5364)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선정 절차 가. 선정절차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 시 기술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함 ◦ 기술평가 : 제안서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종합평가점수에 반영 ◦ 가격평가 : 제안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에 반영 * 제안서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 협상은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을 실시,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라. 선순위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내용은 동 용역의 성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제안사는 공고조건 및 기타 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에 임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반비용은 신청기관 부담으로 함 마. 각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제출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민구 매니저 의류제조_소공인_공동브랜드_개발_용역_위탁공고문.hwp 의류제조_소공인_공동브랜드_개발_용역_제안요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