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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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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6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16-06-03 09:36 조회수 26,612
내용

2016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공통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500만원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시접수)

서류평가

현장실사(적합성평가)

(신청조합)

지원여부결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ㅇ 지원항목

(단위 : 천원)

지원분야

항  목

세부내용

지원한도

설립지원

설립 컨설팅

- 협동조합 설립관련 현장 컨설팅(교육 및 안내)

-

기타 행정지원

- 설립 및 운영관련 각종 서류양식 제공 및 작성 지원

-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법인등기비용

- 협동조합 설립등기 및 등기갱신에 필요한 등록세, 공증료, 등기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

2016년도  법인등기비용은  소급하여

  지급함

실비 전액

조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

- 기 개발된 조합원 관리, 회계관리 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체 프로그램 활용비용 지원

실비 전액

회의개최비

- 조합원 전체모임 개최 시 장소 대관료, 자료 제작비 등 지원 (월례회의, 이사회, 송년회 등 제외)

  ) 정기총회, 임시총회, 기타 긴급

  총회 등

장소임차료, 자료제작비 등 총회개최와 직접 관련된 비용지원 (행사 식대 지원불가)

5~25인미만 : 50만원

25인이상 : 1백만원

(2)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조합 공동구매)

* 예비협업체 지원불가

- 생산관련 물품(, 원단, 부자재 등)

  의 공동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20%지원

5,000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 신청은 항목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가능

  ▶ 전월 신청분 익월 정산지원 (월별 1회 정산)

  ▶ 현장 실사 평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1회 평가

  ▶ 공통지원분야의 경우 금년도 1월 ~ 5월 사용분 소급지원 인정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금은 사후 지급됨

- 신청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 조합 최대 1,000만원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시접수)

지원대상 및 수익사업 평가

(전문평가단

구성)

지원대상조합

선정

수익사업지원

사업 증빙자료 및

사업결과물 제출

만족도평가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 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정

- 수익사업분야의 경우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재료비, 전문가활용비,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 산정가능)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예산 소진시(조기종료 가능)

- 공통지원분야 : 6. 1(수) ~ 예산소진시(매월 상시접수)

- 수익사업지원분야 : ~ 8월말 (예산소진시 /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 (최초 신청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출자자명부)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익사업 신청일 경우, 별첨 서식5)

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이체)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부.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서명필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자료 등 각 1부

수익지원사업 : 사후 증빙서류 제출(조합 수익사업 지원 시에만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6)

-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7)

-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직. 02-528-0106)


별첨

1.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정착지원사업_신청서.hwp

2. [서식2]공동구매_추진실적_양식.hwp

3. [서식3]회의_참석자명단(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4. [서식4]회의_결과보고서(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5. [서식5]수익사업_사업계획서.hwp

6. [서식6]_사업결과보고서_양식.hwp

7. [서식7]예산집행현황.hwp

8. (최종)협동조합_정착지원_안내.hwp

9. 지원관련_필요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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