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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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3 09:36 | 조회수 | 27,269 | |||||||||||||||||||||||||||||||||||||||||||||||||
내용 | 2016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협업체)의 초기 설립에 필요한 서류업무, 설립절차안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지원을 통해 국내 봉제업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공통지원분야 : 1개조합 최대 500만원 ㅇ 지원절차
ㅇ 지원항목 (단위 : 천원)
※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 신청은 항목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가능 ▶ 전월 신청분 익월 정산지원 (월별 1회 정산) ▶ 현장 실사 평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1회 평가 ▶ 공통지원분야의 경우 금년도 1월 ~ 5월 사용분 소급지원 인정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금은 사후 지급됨 - 신청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 조합 최대 1,000만원 ㅇ 지원절차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업) ※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 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정 - 수익사업분야의 경우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재료비, 전문가활용비,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 산정가능)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제외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예산 소진시(조기종료 가능) - 공통지원분야 : 6. 1(수) ~ 예산소진시(매월 상시접수) - 수익사업지원분야 : ~ 8월말 (예산소진시 /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① 의류봉제 협동조합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1) ② 조합(예비협업체) 증빙서류 (최초 신청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출자자명부) ③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익사업 신청일 경우, 별첨 서식5) ⑥ 증빙서류 -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이체) 등 - 공동구매비용 지원 : 공동구매 추진실적표 1부. - 회의개최비 : 회의 참석자명단(서명필요),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자료 등 각 1부 ⑦ 수익지원사업 : 사후 증빙서류 제출(조합 수익사업 지원 시에만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6) -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7) -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직. 02-528-0106) 별첨 1.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정착지원사업_신청서.hwp 3. [서식3]회의_참석자명단(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4. [서식4]회의_결과보고서(정기총회,_임시총회_등).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