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패션협회] 제9회 코리아패션대상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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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4 14:34 | 조회수 | 7,890 | ||||||
내용 | 제9회 코리아패션대상 신청 공고
제9회 코리아패션대상 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신청 자격 요건 (1) 패션기업 대표자 부문 ㅇ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뛰어난 경영 능력을 통해 한국 패션산업 발전 및 한국패션시장의 글로벌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패션기업 대표자 (2) 패션기업 종사자 부문 ㅇ 한국패션산업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경영기획, 상품기획, 디자인, 마케팅, 생산 등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속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패션기업 종사자 (3) 연관산업 종사자 부문 ㅇ 유통, 미디어, 연출, 교육 등 패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연관산업 종사자 3. 신청방법 ㅇ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패션협회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 ① 포상신청서 (별첨 1호(대표자부문), 2호(종사자부문), 3호(연관산업부문) 서식) 1부. ② 신청인현황조사서 (별지 1호 서식) 1부. ③ 공적요약서 (별지 2호 서식) 1부. ④ 이력서 (별지 3호 서식/명함판 사진 첨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14~‘15 재무재표 ⑦ 수출, 고용 관련 증빙서 ㅇ 수출 관련 증빙 : 통관수출(한국무역협회 확인서), 기타수출(외국환은행 증명서) ㅇ 고용 관련 증빙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등 ※ 심사 사항에 대한 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실적 인정 ※ 구비서류 ①~④는 이메일(wjkim@koreafashion.org)로 반드시 송부
5. 신청기한 : 2016년 7월 15일(금) 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인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04795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나길 18 에이팩센터 901호 한국패션협회)
6. 심사 (1) 기본원칙 ㅇ 해당분야에서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2) 심사단계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패션협회의 포상 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3) 심사기준 ㅇ 산업특성지표 : 공적기간, 산업기여도 및 대상부문 실적(고용, 매출, 수출 등) ㅇ 정부공통지표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기여도 7. 시상일자 : 2016년 12월 8일(목) 오후 5시 8. 시상장소 : 엘타워 (양재동 소재) 9. 문의처 : 한국패션협회 김우중 주임 (T. 02-460-8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