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본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북한기업과의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된 외국기업 물품의 반입차단 및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해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 반입 자제 등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통일부에서 전파 요청한 안내사항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여 북한산 위장반입 관련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_물품_위장반입_차단_관련_안내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