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대문 패션비즈센터 임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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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5 17:22 | 조회수 | 7,603 | ||||||||||||||||||||||||||||||||
내용 |
1. 입주자격 및 업종 가. 입주자격 ㅇ (생산시설) 서울소재 패션의류봉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사업자등록 보유 업체 또는 임대차 계약 전 사업자등록업체에 한함) 나. 입주제한 ㅇ 사업자 무등록업체(단, 계약전까지 사업자등록할 경우 제외) 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있는 업체 ㅇ 기타 상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2. 호실 임대면적 및 임대가격 ㅇ 임대면적 및 임대가격
* 관리비는 실비정산 함 * 월임대료는 부가세 별도임 3. 입주선정 절차 및 기준 ㅇ 입주신청 시 제출한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자 배석 하에 추첨방식으로 입주예정자 선정 ㅇ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생산 공정 및 주요설비 등을 핵심적으로 기술 4. 입주선정 통보 및 임대차계약 체결 ㅇ 추첨일 당일(12.20) 입주예정자 결정, 계약보증금(임대보증금의 20%) 납입 확인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임대료(보증금) 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 ㅇ 임대차 계약 전일까지 임대보증금의 20% 납부 나. 잔금 ㅇ 임대보증금(잔금)은 입주일 전일까지 100% 납부 - 계약보증금 등 선납분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ㅇ 단, 입주일 전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해당호실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전일까지 임대보증금(잔금)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이자는 부리하지 않음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참조 및 다운로드 ㅇ (http://www.kicox.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입찰공고) 나. 신청서류
다. 접수기간 : 2016. 12. 6(화) (10:00) ~ 12. 13(화) (18:00) 까지 라. 접수방식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마. 접 수 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기획총괄팀 (서울시 중구 을지로 45길 46 동대문패션비즈센터 304-1, jmkuh@kicox.or.kr) 바. 기 타 : 제출서류는 보관용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주예정자가 미계약시 재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보증금 등 반환 시 이자는 부리하지 않습니다. 다. 전기료 등 개별호실 사용료는 사용자가 별도 부담하며, 공동경비-공용시설의 청소 등의 관리비는 별도 부과합니다. 라. 시설물 설치내용(급배수․하중․전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시설물 설치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가설비 설치 시 반드시 사전에 공단에 허락(사업계획서에 명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 시설물 관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며,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바. 공단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시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주요사항 :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시 명도 등 사. 본 입주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 입주예정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입주선정된 자가 입주를 포기한 경우 ㅇ 전대를 한 경우 ㅇ 공단의 제소전화해조서 요구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ㅇ 공단에서 정한 기간 내 계약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ㅇ 지정한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ㅇ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계약내용 및 관련법 위반시 ㅇ 신청한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할 경우 ㅇ 임대차 계약 전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 8. 추진일정(예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2월20일 추첨 장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한국산업단지공단 13층 회의실 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45길 46 동대문패션비즈센터 3층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