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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안법 시행유예 관련 법률 개정 시행 안내
작성일 17-03-24 14:19 조회수 6,625
내용

전안법시행유예 관련 법률 개정 시행 안내

 

 

- 생활제품안전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구매대행 금지 및 서류보관 의무

관련 일부조항을 20171231까지 시행 유예하는 법률이 개정·공포(2017.3.14)되었습니다.

   

20171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기존전기용품안전 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 안전표시(KC)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새로운 의무 부과로 구매대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만, 전안법 시행규칙에서 일부서류(시험성적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보관의무는

   유예했으나, 제품설명서 보관은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 소상공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 생활용품 구매대행 금지 서류보관 의무금년 말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

   (산자위 발의, ‘17.2.21)하여, 2017314일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조항을 유예(부칙 제3조의2 신설)

   

의류·가방 등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한시적 구매대행허용 등 구매대행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조항(§9, 18, 25) 안전표시(KC)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

   대행 금지(§10,19,26) 규정의 적용을 20171231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유예 조치

   (부칙 제3조의3 신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보관 의무(§23) 규정의 적용을

    20171231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법 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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