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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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7 14:12 | 조회수 | 11,844 | |||||||||||||
내용 | 2017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은 협동조합의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봉제)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 조합 최대 1,000만원 ㅇ 지원절차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업) ※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 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정 -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 (재료비, 전문가활용비 :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 산정가능) - 지원예산 전용 신규통장 개설 (타용도 사용 불가)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예산 사용 전용 조합법인카드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예산 집행 증빙시 카드 사용 명세서 필수 제출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 제외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확인 등 집행내역 증빙 불가의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6월(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①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② 조합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출자자명부) ③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사업 종료 후 제출서류(12월 제출) ①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3 / 수익사업 실적 상세 기록) ②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4 / 집행일, 내용 등 서식 내용 상세 기록) ③ 예산집행 증비서류. (서류미제출 및 미비 시 해당내역 불인정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 견적서(비교견적서 필수),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카드), 입금확인증(이체) 등 (계좌거래가 아닌 직접 현금거래의 경우 증빙 불인정) - 카드사용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 (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예산 사용 전용 조합법인카드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예산 집행 증빙시 카드 사용 명세서 필수 제출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직. 02-528-0106) 별첨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사업다각화_지원_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