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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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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7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안내
작성일 17-05-17 14:12 조회수 13,426
내용

2017년도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안내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은 협동조합의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가 완료된 영리 협동조합

※ 단, 의류생산(봉제)과 관련 없는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 수익사업지원분야 : 1개 조합 최대 1,000만원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상시접수)

지원대상 및 수익사업 평가

(전문평가단

구성)

지원대상조합

선정

수익사업지원

사업 증빙자료 및

사업결과물 제출

만족도평가


ㅇ 지원항목 : 조합수익사업(유통, 쇼핑몰 등 의류·봉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평가결과 70점 이상 조합 지원 (평가 결과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

- 전문평가단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정

- 조합 인건비, 장비구입, 임대료, 공공요금 등 산정불가

  (재료비, 전문가활용비 :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예산 산정가능)

- 지원예산 전용 신규통장 개설 (타용도 사용 불가)

-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예산 사용 전용 조합법인카드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예산 집행 증빙시 카드 사용 명세서 필수 제출 

- 집행금액 중 부가세 부분은 지원 제외

-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확인 등 집행내역 증빙 불가의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공고일 ~ 6월(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상시접수)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제출서류

의류봉제 협동조합 사업다각화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조합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출자자명부)

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조합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 사업 종료 후 제출서류(12월 제출)

사업결과보고서 1부. (서식3 / 수익사업 실적 상세 기록)

예산집행현황 1부. (서식4 / 집행일, 내용 등 서식 내용 상세 기록)

예산집행 증비서류. (서류미제출 및 미비 시 해당내역 불인정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 견적서(비교견적서 필수),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카드), 입금확인증(이체) 등

  (계좌거래가 아닌 직접 현금거래의 경우 증빙 불인정)

- 카드사용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불인정 (조합명의 카드 사용 인정)

  * 지원예산 사용 전용 조합법인카드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예산 집행 증빙시 카드 사용 명세서 필수 제출


□ 문의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 이우형 과장(직. 02-528-0106)



별첨


[서식1]_의류봉제_협동조합_사업다각화_지원_신청서.hwp


[서식2]수익사업_사업계획서.hwp


[서식3]_사업결과보고서_양식.hwp


[서식4]예산집행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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