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및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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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1 17:20 | 조회수 | 8,211 |
내용 | 법무부는 제조업 등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를 붙임과 같이 신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제도는 ‘17년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18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와 고용노동부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붙임_외국인_숙련기능인력_점수제_비자_및_숙련외국인력_재입국_제도_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