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류제조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사업자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7년 하도급법 설명회 >ㅇ 교육대상 : 의류제조업종 사업자ㅇ 운영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ㅇ 교육일시 : 2017.9.28.(목) 14:00~18:00ㅇ 교육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서울지방공정 거래사무소 대회의실(205호)]ㅇ 교육내용 : 하도급법 기본 교육 및 상담
ㅇ 문의 : 02-2110-6161
하도급법_설명회_개최계획(안)(의류제조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