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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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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정거래위원회]2017년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일 17-09-07 15:06 조회수 7,561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류제조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사업자 참석 부탁드립니다.

 

< 2017년 하도급법 설명회 >
ㅇ 교육대상 : 의류제조업종 사업자
ㅇ 운영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ㅇ 교육일시 : 2017.9.28.(목) 14:00~18:00
ㅇ 교육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서울지방공정
              거래사무소 대회의실(205호)]
ㅇ 교육내용 : 하도급법 기본 교육 및 상담

문의 : 02-2110-6161

하도급법_설명회_개최계획(안)(의류제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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