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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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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관련 섬유분야 공지사항
작성일 17-11-23 14:41 조회수 10,086
내용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2017. 9.11.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2375호)와 관련하여, 섬유분야 제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16항>은 결의 채택일(2017.9.11)로부터 90(2017.12.11.)까지는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섬유의 수입은 허용되나,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 섬유(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를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12.11. 이후에는 북한 섬유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17. 9.22에 유엔 안보리 결의(2375호) 이행 공고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통관을 2017.12.12. 0시 이후 불허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의 비공식 번역분

<결의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섬유를(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섬유의 판매·공급·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35일 이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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