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관련 섬유분야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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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3 14:41 | 조회수 | 9,952 |
내용 |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2017. 9.11.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2375호)와 관련하여, 섬유분야 제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16항>은 결의 채택일(2017.9.11)로부터 90일(2017.12.11.)까지는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섬유의 수입은 허용되나,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 섬유(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예 기간이 도래하는 12.11. 이후에는 북한 섬유 반입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017. 9.22에 유엔 안보리 결의(2375호) 이행 공고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통관을 2017.12.12. 0시 이후 불허하겠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의 비공식 번역분
<결의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섬유를(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섬유의 판매·공급·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35일 이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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