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8년 소공인 협업능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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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17:53 | 조회수 | 6,546 | ||||||||||||||||||||||||||||
내용 | 2018년 소공인 협업능력 강화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 소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재단, 생산 등 각 분야별 지원 다양화 ◦ 분야별 협업 지원을 통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협업 활성화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0월 (7개월) ◦ 지원대상 : 집적지 및 인근지역 의류제조 소공인 ◦ 지원자격 - 협업이 필요한 소공인 및 소모임(그룹), 단체, 협동조합 등 - 제품개발 및 생산협업 희망업체(디자이너, 프로모션 등) * 참여제한 : 사업자 무등록업체 ◦ 지원사항 - 소공인 협업 재단 지원 · 소공인 협업을 위한 CAD/CAM재단, 패턴 그레이딩, 마카 등 재단작업 대행 - 소공인 협업 생산 지원 · 제품개발 및 생산협업 희망업체와 집적지 소공인 매칭 지원 · 협업 생산 시제품 개발비 지원 (스타일별 최대 30만원 한도, 예산소진 시 종료) 3. 신청업체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 2018. 10. 31(수)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2층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단 지원 : 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작업지시서, 원단, 패턴, 샘플 등) - 생산 지원 : 구체적인 의뢰 내용(품목, 협업범위, 수량, 기간, 단가 등)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4. 지원 절차 ◦ 소공인 협업 재단 지원 절차
- 지원사항
- 재단 지원 시 유의사항 · 재단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센터와 충분한 상담 실시 · 원단 입고 및 재단물 출고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소공인 부담 · 재단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을 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뒤 순번의 소공인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소공인 협업 생산 지원 절차
- 지원사항 및 방법
5. 문 의 ◦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한종 매니저 - Tel : 02-741-5366 / Fax : 02-741-5367 ※ 붙 임 : 1. 2018년 소공인 협업능력 강화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2018년 소공인 협업능력 강화사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신청서 1부. 2018년_소공인_협업능력_강화사업_참여업체_모집_공고.hwp 2018년_소공인_협업능력_강화사업_참여_신청서_양식.hwp 2018년_소공인_협업능력_강화사업_시제품_개발비_지원_신청서_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