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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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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설 관련 설명회 참석 안내
작성일 18-05-23 15:09 조회수 5,396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1867() 오후 2

장  소 : 섬유센터 2C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주  관 :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내용

  1. 계약서 제정 취지 및 세부 내용 설명

  2. 질의 응답

참가대상 : 협회 회원사(패션브랜드 본사)

참가신청 : 온라인접수(https://goo.gl/forms/U5HoTvcma4XvP5KN2)

문  의 : 한국패션협회 이진주 대리(02-460-8368 / jjlee7@koreafashion.org

마  감 : 6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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