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의류산업협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설 관련 설명회 참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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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3 15:09 | 조회수 | 8,423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년 6월 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섬유센터 2층 C3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 주 관 : 한국패션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내용 1. 계약서 제정 취지 및 세부 내용 설명 2. 질의 응답 □ 참가대상 : 협회 회원사(패션브랜드 본사) □ 참가신청 : 온라인접수(https://goo.gl/forms/U5HoTvcma4XvP5KN2) □ 문 의 : 한국패션협회 이진주 대리(02-460-8368 / jjlee7@koreafashion.org) □ 마 감 : 6월 1일(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