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공고 | ||||||||||||||
---|---|---|---|---|---|---|---|---|---|---|---|---|---|---|---|
작성일 | 18-08-24 11:16 | 조회수 | 9,334 | ||||||||||||
내용 | 한국의류산업협회 공고 제 2018 - 30호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패션봉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 최 병 오 □ 2018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종류 및 대상
□ 포상신청 자격요건
1)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 본인의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모범적 경영 및 생산의 효율화, 품질향상 등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봉제업체 대표 - 시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의 봉제산업의 긍정적 인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술개발 및 패션봉제 인력양성에 공이 큰 자 - 신제품 개발, 봉제기법 연구,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 봉제기술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 패션봉제 고급기술전수, 패션봉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본인의 생산노하우를 국내 봉제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성실한 근무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 본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한 자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봉제에 대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생산,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포상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18. 8. 24(금) ~ 2018. 9. 21(금) 오후 5시까지
※ 포상 신청서류 작성대행 지원서비스 제공 ▶ 대 상 :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포상신청 희망자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메일로 사전신청(1588-5365 / planning@kaia.or.kr) ▶ 대행절차 : 현장 방문인터뷰 후 서류작성 및 접수대행(서울, 경기권 한정) ○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이메일(planning@kaia.or.kr)로 제출 * 접수처 : (061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 문 의 : 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 1588-5365
※ 11월 중 표창 수상자 통보 후 11월 27일(화), 18:00 표창 수여 예정 * 심사 및 포상제한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