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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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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공고
작성일 18-08-24 11:16 조회수 9,659
내용

한국의류산업협회 공고 제 2018 - 30

2018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공고 안내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패션봉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포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824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 최 병 오

2018년도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종류 및 대상

구  분

종  류

인  원

대  상

표 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봉제경력 5년 이상

0

- 봉제업체 대표자

- 봉제업체 임직원

- 봉제 교육기관 및 학계

- 의류생산 협동조합 관계자

- 봉제 연구소

- 봉제산업 관련 유관기관

- 기타 봉제업 종사자 등

섬유단체(기관)장 표창

0

포상신청 자격요건

1)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 본인의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모범적 경영 및 생산의 효율화, 품질향상 등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봉제업체 대표

- 시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의 봉제산업의 긍정적 인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술개발 및 패션봉제 인력양성에 공이 큰 자

- 신제품 개발, 봉제기법 연구,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 봉제기술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 패션봉제 고급기술전수, 패션봉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본인의 생산노하우를 국내 봉제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성실한 근무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 본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한 자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봉제에 대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4) 기타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생산,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포상신청 절차

신청기간 : 2018. 8. 24() ~ 2018. 9. 21() 오후 5시까지

포상 신청서                (별첨 1호 소정양식) 1.

공적조서                  (별지 2호 소정양식) 1.

이력서 : 명함판 사진 첨부      (별지 3호 소정양식) 1.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4호 소정양식) 1.

사업자등록증 1(포상후보자가 사업자 대표인 경우)

기타 공적증빙자료 (기사 및 영상홍보물, 자격증사본 등 형식 무제한)

포상 신청서류 작성대행 지원서비스 제공

대  상 :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포상신청 희망자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메일로 사전신청(1588-5365 / planning@kaia.or.kr)

대행절차 : 현장 방문인터뷰 후 서류작성 및 접수대행(서울, 경기권 한정)

  ○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이메일(planning@kaia.or.kr)로 제출

* 접수처 : (061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문 의 : 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 1588-5365

 

11월 중 표창 수상자 통보 후 1127(), 18:00 표창 수여 예정



* 심사 및 포상제한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


2018년도_패션봉제_산업인포상_신청서류.hwp


2018년도_패션봉제_산업인포상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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