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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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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모듈 생산시스템 보급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18-10-05 11:23 조회수 12,690
내용

한국의류산업협회 재공고 제2018-38호


모듈 생산시스템(작업보조대 일체형 재봉판) 보급 관련 지원 신청 안내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Module(모듈) 생산시스템(작업보조대 일체형 재봉판) 보급 관련 지원내용, 방법, 선정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한국의류산업협회장


ㅇ 지원품목

특징

- 별도의 작업보조대가 필요 없는 사이즈 재봉판으로 A형과 B형 선택 가능

- A형(넓이 1,500mm × 길이 930mm), B형(넓이 1,500mm × 길이 1,105mm)

- HPM(High Pressure Melamine) 표면처리와 고무몰딩 테두리로 내구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과 미적 외관까지 고려



ㅇ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대상 : 국내 패션봉제업체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요건 : 국내 사업자등록업체


ㅇ 지원규모

지원금액 : 1개 업체 최대 1,000만원

정부 보조금 : 보급비용의 50%

* 부가세 제외,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


ㅇ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8. 10. 5(금), 11:00 ~ *예산 소진시 까지

* 예산 소진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Module 생산시스템 보급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제출

제출방법 : 팩스(02-528-0120), 우편, 방문

지원 신청서협회홈페이지(www.kaia.or.kr)> 참여광장 >공지사항>Module 생산시스템 보급 안내에서 다운로드

우편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 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 (:06180)


ㅇ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 ‘18. 10. 5(금), 11:00 ~ *예산 소진시 까지

* 예산 소진시 지원 제외 가능

평가선정 : 상시평가 및 선정

보급실시 : 상시 보급

사후점검 : 설치 완료 및 설치여부 현장 점검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업체가 보급업체에 대금 선지급 후 협회에 입금영수증 등 *서류 제출 후 일괄 지급

* 제출서류 : 이체 확인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서류수령 후 지원업체에 보급 대금의 50% 지원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함


ㅇ 선정방법

1차 서면심사 : 신청 서류검토

2차 최종심사 : 최종 지원업체 선정

* 신청 일자 순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할당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

문 의 처 : 김태완 대리(T.02-528-0108)


181002_지원_신청서.hwp


181004_Module_생산시스템_보급_신청_안내_공고내용.hwp


181004_Module_생산시스템_사업안내_및_단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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