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국(미국·EU·카나다)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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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05-28 10:52 | 조회수 | 27,552 |
내용 | 1. 최근 각국 세관에서는 아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산업자원부)에 진위여부를 빈번하게 확인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수입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우회수출(환적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제39조 2항에도 위배되므로, 이 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뿐 아니라 쿼타량의 삭감까지도 초래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각국 의류제품의 수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13-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불공정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