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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미 섬유쿼타 CAT NO 638/9(합섬제편직셔츠)수시개방 배정방법 변경통보
작성일 01-06-29 17:57 조회수 46,026
내용

대미섬유쿼타 CAT NO 638/9(합섬제편직셔츠)에 대하여 현재 수시개방(100%승인후 1일 1,500DOZ신청 익일배정조건)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선적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선적예상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보유쿼타는 사용(선적)하지 않고 수시개방량으로 충당하다보니 개방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품목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쿼타소진의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시개방 배정방법을 변경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01년 6월 30일 신청분부터


2. 신청자격 : 가. 보유쿼타 100%승인 및 80%이상 선적한 업체
            (단, 80% 이하 선적업체가 거래단위(50DOZ) 이하의 양으로 인하여                미달 될 경우 신청할수 있음)
※ L/C를 T/S하여 신청할 경우 L/C상 최초 수익자(L/C양도상사)도 100%승인 후 80%선적하여야함
나.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 조건)


3. 기타사항 : 2001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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