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WTO 3단계(2002. 1. 1 ∼ 2004. 12. 31) 대미지역 섬유제품쿼타 자유화(쿼타해제)품목 중 일부품목이 첨부와 같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기에 알리오니 수출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