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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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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미 섬유쿼타 CAT NO 645/6(합섬제 쉐타) 수시개방 배정방법 변경 통보
작성일 01-08-14 17:35 조회수 5,671
내용

대미 섬유쿼타 CAT NO 645/6(합섬제 쉐타)에 대하여 현재 수시개방(100% 승인 후 신청)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예년에 비해 소진율이 높고 개방량이 급감함으로 인하여 쿼타 확보를 위한 해당업체간의 과열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년말까지 수시개방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품목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쿼타 소진의 효율화를 위해 2001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 9항(수시개방 배정방법) 및 각국 섬유쿼타운용 세부지침 2항(개방쿼타 운용) 가. (수시개방 배정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시개방 배정 방법을 변경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01년 8월 16일 신청분 부터
2. 신청 및 배정량 : 1일 1개업체 신청 및 배정량은 1,500 DOZ 이하
3. 신청자격 : 가. 100%승인 및 90%이상 선적(비자발급)한 업체
(단, 90% 이하 선적업체가 거래단위(50 DOZ)이하의 양으로 인하여 미달 될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비자발급)조건
※ L/C를 T/S하여 신청할 경우 L/C상 최초 수익자(L/C양도상사)도 100% 승인후 90%선적 하여야 함
※ 배정 된 수량 중 30일이내 미선적(비자 미발급)된 수량은 자동 환수하며 환수량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 함.
다. 배정된 L/C등 대체를 불허 함.
4. 기타사항 : 2001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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