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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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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멕시코 불법수출단속 강화 및 섬유류 통관세관지정 통보
작성일 01-08-22 13:41 조회수 5,131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멕시코 정부는 최근 섬유류 제품의 불법수입 급증에 따른 단속강화를 위해 수입 섬유류(HS 50-60류)를 통관할 수 있는 12개 세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동 세관에서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발표(8. 9 멕시코 연방관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세관으로 상품이 도착할 경우, 육로운송을 통해 다시 아래의 12개 세관으로 이송해야 함을 유념하시어 대멕시코 수출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한편, 지난 8월초 멕시코 감사원과 연방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Manzanillo항 세관에 도착한 원산지 위조 및 미부착 제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30%가량이 한국에서 출항된 것으로 판명된 바, 이는 우리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오니 이러한 방법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섬유류 통관가능 세관(12개)
: Juarez, Manzanillo, Matamoros, Pantaco(멕시코시티), Nuevo Laredo, Progreso, Cludad Hidalgo, Tijuana, Veracruz, Aeropuerto Internacional de la Ciudad de Mexico(멕시코시티 국제공항), Colombia(Nuevo Leon주), Cancun

ㅇ 시행시기 : 2001. 8. 20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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