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원자재구매 및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수출이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 개별 보증방식으로 수출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 10억원까지 보조해 주는「수출신용장 수취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사 업무에 많은 도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