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도 대미지역 추가개방을 배정 하였기에 통보드리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상사별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등 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개별 통지는 하지않고 공고 및 본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미지역 추가개방 쿼타 배정결과 잔량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개방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