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섬유제품 원산지 위배수출 및 비자 발급내용 정정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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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1-10-09 09:25 | 조회수 | 5,163 |
내용 | 1.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아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불법환적, 우회수출, 원산지 허위표시등을 이유로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비자 발급분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산업자원부)에 정당성 여부를 빈번하게 확인요청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수입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우회수출(환적포함)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우리정부에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세관은 수출 VISA상에 기재된 M.I.D를 근거로 비자상의 제품이 한국에서 실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매년 방한하여 수출업체와 생산공장을 방문 실사하고 있습니다. 우회 및 환적수출 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류 교역 협정에도 위배됨은 물론, 국내법인 “대외무역법” 제39조 1항에도 위배되므로, 이같은 사례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될뿐 아니라 한국쿼타량이 삭감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 회원제위께서는 앞으로 각국 의류제품의 수출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발생될경우에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13-나에 의거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하여 제재(불공정수출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벌칙 환수 및 3년간 개방쿼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협회에서 발급하고있는 수출비자 (COMMERCIAL INVOICE. EXPORT LICENCE. CERTIFICATE OF EXPORT LICENCE OF TEXTILE PRODUCTS) 및 원산지 증명서(CERTIFCATE OF ORIGIN)각 해당란의 내용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수출업체가 임의로 정정(수정, 추가삽입 표시)한 후 송부함으로써 수입국은 통관을 중지시키고 사실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같은 사실여부 확인요청은 수출 당사국으로서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비자 서류 자체가 협정 이행을 의한 외교문서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위조 및 임의 수정하여 Buyer측에 송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불공정 수출행위로 간주되어 보유 전 쿼타 환수 및 개방참여 불허와 나아가 사직 당국에 고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정정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기발급 받은 VISA를 우리 협회에 반드시 반납후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VISA 발급신청서상의 내용이 수정 흔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일체 재발급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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