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 “Made In 국명”과
같은 현행「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식」이 기업의 다양한 생산현실을 반
영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방식을 다양
화하고자 하는 작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실상황에 접근된 원산지 표기방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의코자 하오
니 회원제위께서는 아래를 참조, 별첨양식을 작성하시어 2001. 10. 13(토)까
지 우리협회 기획부(담당 : 고재길, Tel : 528-0116, Fax : 528-0120)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의 필요성
ㅇ 기업의 생산공정이 다양화, 다국적화됨에 따라 Made in USA와 같은 획일
적인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는 제품에 사용된 주요재료, 부품 및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짐
ㅇ 사례 : 한국산 직물을 중국에서 재단 및 봉제한 신사용 양복
나. 현재 허용되는 표시방식(대외구역관리규정 제 6-2-3조)
ㅇ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ㅇ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ㅇ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ㅇ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1호 내지 3호의 방식으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표
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ㅇ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기타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첨부 : 수입물품 원산지 규정 개정관련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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