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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업기반기금 추가 신청안내
작성일 01-10-12 09:10 조회수 4,635
내용

제목 : 산업기반기금(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 고부가가치화사업자금) 추가신청안내


1.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고시 제1001-111호(2001.9.20) ” 산업기반기금 운용규정” 및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90(2001.9.20) “동 기금 운용관리요령” 에 의해 섬유분야의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대구경북 이외 지역)과 고부가가치화 사업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자금의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라며, 귀사 협력업체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자금의 운용요령 전문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에 기재하였으니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업기반기금중 지역산업균형발전자금
ㅇ 지원규모 : 1,255백만원
ㅇ 지원대상 : 생산성 향상, 인력절감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개체, 시설자동화 등을 추진하는 섬유업체 (단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업체 제외)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5.00%(변동금리)
- 융자기간 : 8년이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동일인 한도액 : 5억원이내(시설자금의 경우 7억원이내)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ㅇ 신청기간 : 2001. 10. 8 ∼ 10. 27
ㅇ 접 수 처 : 한국의류산업협회 기획부(Tel : 02-528-0110)

■ 산업기반기금중 고부가가치화 사업자금
ㅇ 지원규모 : 7,576백만원
ㅇ 지원대상 : 자체브랜드, 디자인 및 자기상표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섬유 관련업체 및 품질향상을 위해 설비도입을 추진하는 섬유업체
ㅇ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5.00%(변동금리)
- 융자기간 : 5년이내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단 운전자금 지원액이 40% 이내인 사업은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동일인 한도액 : 5억원이내(시설자금의 경우 7억원이내)
-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ㅇ 신청기간 : 2001. 10. 8 ∼ 10. 27
ㅇ 접 수 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지원팀(Tel : 02-528-4013/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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