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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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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9월말 수출 승인사후관리 환수업체에 대한 구제신청 접수
작성일 01-10-23 15:07 조회수 5,147
내용

1.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제 13. 사후관리 및 벌칙, 가.(3) 승인 사후 관리)에 의거 9월 30일(공휴일인 관계로 10월 4일까지 승인)까지 승인(추천)을 받지 못한량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쿼타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쿼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수출오다 분의 L/C(T/T)가 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서 환수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섬유 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고 국제적 신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3.  이에 우리협회는 「산업자원부 수출55220-299(2001. 10. 23)호」에 의거 쿼타관리업무가 미숙한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구제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근거 서류를 접수받아 검토하여 타당한 업체에 대해선 구제 조치 코져하오니 기간내에 필히 신청하시기 바라며 금번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구제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기간 : 2001. 10. 25 ∼ 10. 29(4일간)
2. 대상업체 및 구제 조건
  가. 수출이행을 위하여 쿼타를 양수 받은 업체로서 사후관리 기간이내 L/C(T/T)를 수취한 업체
  나. 사후관리 기간 이전에 L/C(T/T)를 수취하고 수출이행을 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을 기간내 체결한 업체
  다. 구제신청한 L/C(T/T)로 선적조건 (대체 불허)
3.구비서류 : L/C(T/T)원.사본 , E/L(수출승인서)2부, 사유서
4. 기타 사항은 우리협회(업무1부 : 528-0118, 업무2부 : 528-0130)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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