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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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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및 사후관리 요령 통보
작성일 01-12-17 10:50 조회수 5,731
내용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11항(비자발급) 및 제13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금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1년도 각국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2. 1. 10.까지
2.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쿼타년도(2001. 12. 31.)내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을 출발하여야 하며, 기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쿼타년도(2001. 12. 31.)내에 적재하여야 함.
3. 12월 21일이후 VISA발급 신청시 미국·영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선박의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인수도증(FCR)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4. 사후관리 및 벌칙
가. 사후관리기간 : 2002년 1월 20일까지
나. 사후관리요령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상사별 비자 벌칙 전산 LIST
- 비자 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다. 벌칙 - 위의 방법에 의해 1월 20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 수출은
        미선적으로 간주하여 300%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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