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표시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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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1-03 17:57 | 조회수 | 4,895 |
내용 | 1. 새해를 맞이하여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하위규정 정비지침에 따라,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품질표시기준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통합, 개정고시하고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의견 있으신 회원업체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1월17일까지 우리협회(산업진흥팀, Tel: 528-0110, Fax: 528-012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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