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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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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및 사후관리 요령 통보
작성일 02-01-09 13:36 조회수 5,221
내용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제11항(비자발급) 및 제13항(사후관리 및 벌칙)에 의거 다음 사항을 통보하오니 금년도 각국 섬유쿼타 비자발급 업무에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01년도 각국섬유쿼타 비자발급 마감일 : 2002. 1. 10.까지
2. 미국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쿼타년도(2001. 12. 31.)내에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을 출발하여야 하며, 기타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쿼타년도(2001. 12. 31.)내에 적재하여야 함
3. 비자벌칙LIST 배포 및 사후관리 요령(12월 31일 기준)
가. 배포자료명 : 2001년 상사별, 국별, CAT별 벌칙현황
나. 배포기간  : 2002. 1. 11 ∼ 15(5일간)
다. 배포장소  : 우리협회
라.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벌칙 전산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화증권)제출
마. 사후관리(수출신고필증보완) 기간 : 2002년 1월 20일(1월 21일)까지
바. 위의 방법에 의해 1월 20일(1월 21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수출은 미선적으    로 간주하여 300%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함.
사. 기타사항은 우리협회 담당부서(업무1부 : 528-0128/9, 업무2부 : 528-0132/3)로 문의 및 게시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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