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도 각국 섬유쿼타 운용요령 11-다- 및 13-가-(4)에 의거 의산협(업이)제 5호(2002.1.8)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2년 1월 10일까지 비자발급 마감한 2001년도 쿼타적용의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2002년 1월 20일(1월21일)까지이며, 아래요령에 의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한 쿼타는 300%에 해당하는 벌칙이 부과되오니 각별 유념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벌칙에 대한 사후관리가 끝난 업체는 필히 품목별 전산 정보를 확인하시어 1월21일까지(이후 재보완 불가)누락분이 없도록 최종 확인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사후관리요령
- 상사별 비자 벌칙 전산 LIST
-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보완 신청서 2부
- 비자 사본 1부
- 수출이행확인서 원본(수출신고필증)과 B/L(선하증권)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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