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대 EU 섬유쿼타 CAT NO 6(직조바지)에 대하여 현재 수시개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물량 및 년초 오다 수주분등으로 인해 개방량이 급감함으로 인하여 쿼타 확보를 위한 업체간의 과열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수시개방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이에 동 품목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쿼타 소진의 질서유지 및 효율화를 위해 2002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 9항(수시개방 배정방법) 및 각국 섬유쿼타운용 세부지침 2항(개방쿼타 운용) 가. (수시개방 배정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시개방 배정 방법을 변경 통보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02년 1월 17일 신청분부터
2. 신청한도량 : 1일 1개업체 10,000PCS이내
3. 신청자격 : 가. 100%승인 70%이상 선적(비자발급)한 업체
(의무율 산정시 최소거래단위 600PCS이하는 신청가능)
나. 배정된 L/C등 대체를 불허 함.
4. 배정조건 : 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적(비자발급)하여야하며 미선적시는 환수 및 벌칙부과.
5. 기타사항 : 2002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