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1년도 섬유제품쿼타 수출이행 확인서(수출신고필증)추가보완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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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2-21 11:13 | 조회수 | 5,488 |
내용 | 1. 본건은 산업자원부 수출 55220-52 호 (2002. 2.20)와 관련사항입니다. 2. 쿼타품목의 수출분에 대하여는 섬유쿼타 운용요령 11-다- 및 13-가-(4)에 의거 차년도 1월20일까지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를 보완 제출토록 되어있고 이를 보완 제출치 아니할 경우 해당량의 300%를 미 선적으로 간주 기본 배정에서 환수토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수출경험이 부족하고 수출업무 직원들의 쿼타운용요령 미숙지로 인하여 실제 수출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못함으로서 차년도 기본쿼타배정에서 미 보완 물량이 환수됨에 따라 수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바 이와같은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1년도에 수출을 이행하고도 수출이행확인서(수출신고필증)를 기간내에 보완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추가 보완을 받아 금년도 기본쿼타 배정대상실적으로 인정코자 하니 아래와 같이 보완하시기 바라며, 금번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천재지변포함)라도 구제(보완)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