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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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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 교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02-03-27 16:35 조회수 4,137
내용

제  목  :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 교육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PL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PL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3,000개사(업체당 1인)

2. 지원내용 : 아래 교육수수료의 50% 지원
※ 합숙과정 40만원, 비합숙과정 36만원(수도권 34만원)

3. 교육내용 : PL법 해설, PL사고예방 및 방어대책 등

4. 교육기관
ㅇ 중소기업진흥공단(031-490-1251∼7)
ㅇ 한국표준협회(02-369-8276)
ㅇ 한국생산성본부(02-724-1108∼9)
ㅇ 고등기술연구원(031-330-7173,7259)
ㅇ 전기산업진흥회(02-581-8601∼4)

5. 교육기간 : 4박5일(월∼금)

6.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초기화면 「PL 교육지원신청」참조(교육기관별 직접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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