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 교육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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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3-27 16:35 | 조회수 | 4,162 |
내용 | 제 목 :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 교육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PL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PL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3,000개사(업체당 1인) 2. 지원내용 : 아래 교육수수료의 50% 지원 3. 교육내용 : PL법 해설, PL사고예방 및 방어대책 등 4. 교육기관 5. 교육기간 : 4박5일(월∼금) 6.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초기화면 「PL 교육지원신청」참조(교육기관별 직접접수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