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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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4-02 17:07 | 조회수 | 4,272 |
내용 | 1.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WTO 3단계에 진입하여 미국, 카나다, EU 등 쿼타지역의 일부 품목이 이미 자유화 된 데 이어, 앞으로 3년 뒤인 2005년부터는 완전한 WTO 체제로 바뀌게 되어 미국, EU 등 쿼타지역의 모든 섬유쿼타가 완전 철폐되어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됩니다. 3. 이와 같은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선진 수입국들은 환경 및 인권문제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는 물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 등 통상마찰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국내외 무역분쟁 발생시 자문 및 법률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동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고문 위촉 법인명 : 법무법인 TLBS(대표변호사 정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