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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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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용 안내
작성일 02-04-02 17:07 조회수 4,262
내용

1.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WTO 3단계에 진입하여 미국, 카나다, EU 등 쿼타지역의 일부 품목이 이미 자유화 된 데 이어, 앞으로 3년 뒤인 2005년부터는 완전한 WTO 체제로 바뀌게 되어 미국, EU 등 쿼타지역의 모든 섬유쿼타가 완전 철폐되어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됩니다.

3. 이와 같은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선진 수입국들은 환경 및 인권문제를 비롯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는 물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 등 통상마찰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사의 국내외 무역분쟁 발생시 자문 및 법률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 동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법률고문 위촉 법인명 : 법무법인 TLBS(대표변호사 정영환)
주요 자문업무
- 상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 민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
- 국제관계에 대한 법률자문
- 기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
문의처
- 법무법인 TLBS :  정영환 변호사 498-1177
- 우리협회 관리부 대리 정상현 528-0104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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