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자원부에서는「무역의 날」39주년을 맞이하여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을 수여코자「무역의 날 유공자」포상요령을 공고하여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제위께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의 날 홈페이지(www.tradeday.or.kr) 내 ‘’포상신청안내’’ 참조]
- 다 음 -
1. 포상종류 및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30종)
ㅇ 당해연도 처음으로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5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정부포상
(1)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임원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3) 특수 유공자
ㅇ 소액 수출업자 ㅇ 재외동포무역인
ㅇ 해외 주요바이어 ㅇ 해외주재 임·직원
ㅇ 해외주재수출지원 유공자 ㅇ 신시장개척 유공자
ㅇ 지사화사업 유공자 ㅇ 무역전시산업발전 유공자
ㅇ 무역인력양성 유공자 ㅇ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ㅇ e-Trade 유공자 ㅇ 통상마찰대응 유공자
ㅇ 무역구제 유공자 ㅇ 무역대리업자
ㅇ IPO유공자 ㅇ 기술 및 디자인개발 유공자
ㅇ 수출지원기관 유공자 ㅇ 수입대체국산화 유공자
ㅇ 지방수출확대 유공자 ㅇ 세계일류상품수출 유공자
ㅇ 남북경협 유공자 ㅇ 플랜트수출확대 유공자
ㅇ 기술수출 유공자 ㅇ 문화상품수출 유공자
2. 수출실적 인정기간
가. 당해연도 : 2001. 7. 1 ∼ 2002. 6. 30
나. 전 년 도 : 2000. 7. 1 ∼ 2001. 6. 30
3.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가. 배부기간 : 2002. 4. 1(월) ∼ 8. 3(토)〔배부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
나. 접수처: 한국무역협회 접수〔2002. 8. 5(월) ∼ 8. 20(화)〕
- 수출의 탑
- 정부포상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임원포함), 특수유공자]
(단, 특수유공자 부문은 해당추천기관 접수)
다. 문의
ㅇ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02-6000-5334∼9, www.tradeday.or.kr) 및 국내 각 지부
ㅇ 우리협회 기획부(고재길 대리/남정호, T : 02-528-0116/0103, F : 02-52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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