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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EU, 카나다지역 중소기업 개방쿼타 배정 및 수시개방 통보
작성일 02-05-03 17:57 조회수 5,352
내용

제  목 : 2002년도 EU, 카나다지역 중소기업 개방쿼타 배정 및 수시개방 통보


1. 의산협(업무) 제 146 호(2002.4.8)에 의거,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5일간) 접수한 금년도 EU 및 카나다 지역의 중소기업 개방쿼타를 배정 하였기에 통보하여 드리오니 신청업체는 우리협회에 비치한 상사별 배정현황을 열람하시고 제출하신 L/C원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카나다지역 중소기업 개방쿼타 배정결과 잔량이 발생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개방으로 운영하오니 필요한 업체는 다음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현재 수시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EU 지역 섬유쿼타 CAT NO 6(직조바지)과 카나다 지역 CAT NO 43(양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물량 및 년초 오다 수주분 등으로 인해 개방량이 급감함에 따라 쿼타확보를 위한 업체간의 과열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수시개방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1일 1개업체 신청한도량을 CAT NO 6(직조바지) 20,000 PCS, CAT NO 43(양말) 20,000 PRS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 2002년 5월 6일부터

2. 개 방 량

- 카나다 1W (자켓) 437,365   /  43 (양말) 4,519,907
 
3. 신청자격

가. 신청품목의 L/C (수출선수금 포함) 보유상사로 하며 L/C, ORDER SHEET 또는 작업지시서상의 선적기일(SHIPPING DATE)이 1개월 이내에 한함.
나. 수출선수금(T/T)의 경우는 5만불 이내로 제한(유효기간은 매입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함)하며, 작업지시서 또는 ORDER SHEET를 첨부할 것.
다. 신청일 현재 동 품목 자사 보유 쿼타를 100% 승인, 70% 이상 선적한 업체.

4. 구비서류

① 개방배정 신청서 1부
② E/L 3부
③ L/C(수출선수금 포함)원본 및 사본 1부
④ T/T의 경우 작업지시서 또는 ORDER SHEET 첨부

5. 배정방법

  - 수시개방

6. 기타사항 : 2002년도 섬유쿼타 운용요령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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