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중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자금
(섬유분야) 지원안내 ———————————————————————————————————
1. 융 자 대 상
1)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3호, ‘‘98. 12. 31)에 해당하는 기술제품의 개발사업
2)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일반과제)
2.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
ㅇ 구분 : 현물담보 ㅇ 대출금리 : 연 6.18%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ㅇ 과제당한도액 : 50억원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단, 금리는 시중실세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지원팀(02) 528-4014/5,
www.kofoti.or.kr
나. 접수기간 : 수시접수(자금 연내 소진시까지)
·4차 마감 : ∼ 2002. 5. 31 ·5차 마감 : ∼ 2002. 6. 29
·6차 마감 : ∼ 2002. 7. 31
4. 지원 우대조치
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나.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다.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5. 신청 구비서류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본회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다. 전년도 재무제표 1부
라. 기타(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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